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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3 2014고단2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급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들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및 통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후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현금카드와 통장을 사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다수의 속칭 ‘인출책’과 확보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피고인 등 속칭 ‘전달책’을 따로 두어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9. 15.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현금카드 및 통장을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① 위 성명불상자는 2014.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전화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인인 E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비밀번호를 잘못 눌러 잠겨서 송금이 안되니 150만 원을 대신 송금해 주면 갚겠다’고 거짓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총책 등이 관리하는 F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②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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