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43】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법인의 대표자 대신 법인 통장을 만들어주면 하루 일당으로 5만 원을 주겠다. 위임장이 필요하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지하철1호선 주안역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주)C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대표자 D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인천 남구 학익동 부근의 농협 지점에서 (주)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농협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설한 위 농협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위 농협 계좌의 통장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12. 21.경 피해자 F(36세)에게 전화상담을 하면서 “신한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여 주는데 보증보험증권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보험증권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2,988,000원을 위 (주)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C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농협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