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 및 등록의 E V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17: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구 부산 외국어 대학교 정문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홈 플러스 방향에서 유엔 교차로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의 진입 전에 급정지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같은 방향으로 위 편도 2 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버스의 전면 우측 전조등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