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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피해자 좌측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멈춘 차량( 이하 ‘ 이 사건 기준차량’ 이라 한다) 의 신호와 피고인이 진행하는 신호가 동일 하다는 것을 전제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 자가 횡단하던 횡단보도( 이하 ‘ 이 사건 횡단보도’ 라 한다 )에 진입했을 당시 이미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도 적색 신호이거나 적어도 황색 신호였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기준차량의 정지를 확인하고 약 1~2 초 뒤에 질주하였고, 이 사건 사고장소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총 5 차로 중 4 차로를 건넌 지점이므로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2 초 뒤에 사고 발생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진행방향의 정지선과 이 사건 횡단보도는 25m 가량 떨어져 있고, 피고인 차량이 약 30km /h 내외의 속력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 차량은 정지선으로부터 횡단보도에 약 3~4 초 이내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차량 주행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적어도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가 정지선( 이하 ‘ 이 사건 정지선’ 이라 한다) 을 넘어섰으므로, 피고인 차량에 기준차량과 같은 정지 행위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신속한 진행행위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한, 관련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명백하게 보행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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