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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1:00경 용인시 수지구 C 앞 죽전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죽전동 쪽에서 보정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신호등이 황색으로 등화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즉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자전거 앞 분을 위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피의차량 사고영상CD, 피의차량 사고영상 캡쳐화면, 피의자 블랙박스 캡쳐사진 1부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서 그대로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한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 내 블랙박스에 의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 중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는 죽전고가차도 앞쪽 횡단보도 윗부분과 위 고가차도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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