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21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05:0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횡단보도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부 개사거리 방면에서 동 소정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바뀌었는데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함으로써 정지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블랙 박스 영상 cd 재생 결과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길 앞에 있는 정지선에 다다르기 전인 05:07 :09 경 철 길 위에 있는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고, 05:07 :11 경 적색으로 바뀌는 모습, 피고인 택시가 황색으로 바뀐 후에도 계속 주행하여 정지 선과 철길을 지나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정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