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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57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6. 1. 04: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양주 3병과 안주 등 53만 원 상당을 먹은 후, 피해자가 계산서를 가지고 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컵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술값 못준다. 씨발년들 너거 영업정지시키고 장사 못하게 해 주겠다. 다른 집에도 영업정지를 시키고 벌금 나오게 했다. 너거 내한테 이 술값 받을래, 영업 정지먹고 벌금 낼래. 가게 문닫게 해 주까.”라고 위협하고, 휴대전화로 주점 내부를 촬영한 후 어디론가 전화하여 “거기 파출소죠. 여기 좋은 사건이 있는데 정보를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는 종업원 F를 밀치고 위 주점을 나갔고, B은 피고인의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고인을 따라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겁을 주어 술값 53만 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게 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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