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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31 2015고단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12. 1. 00: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위 노래주점의 업주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경사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은 “야, 이 씨발놈들아, 니네 술집 업주들한테 돈 받아 쳐 먹었나 여기 뭐하러 왔노 개새끼들아, 술값 못준다, 개새끼들아, 내가 높은 사람을 아는데 니네 모가지 떼줄게!”라고 욕설하고, B은 “술값을 계산 못하겠으니 니네 좆대로 해봐라, 술집 업주에게 너거 돈 받아 쳐먹었나, 개새끼들아, 너거 업주한테 얼마나 받아 쳐먹었으면 그 지랄을 하노, 이 개자식들아, 빨리 안 풀면 죽이삔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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