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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472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02:40경부터 05:2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 일행 1명과 같이 술을 마시러 들어가 양주 2병 등을 주문해 총 53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위 주점을 나가면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10원도 못주니까 니 맘대로 해라. 내가 월드컵파 건달인데, 술값을 받으려고 하냐.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들어 테이블 바닥을 치는 등으로 겁을 주어 만약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값 지불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술값 5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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