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 00: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0세),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들 술집 업주한테 얼마나 돈 받아 쳐묵었노 개호로 새끼들아! 술값 못준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G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주점의 업주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경사인 피해자 F에게 G은 “야, 이 씨발놈들아, 니네 술집 업주들한테 돈 받아 쳐 먹었나 여기 뭐하러 왔노 개새끼들아, 술값 못준다, 개새끼들아, 내가 높은 사람을 아는데 니네 모가지 떼줄게!”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 못하겠으니 니네 좆대로 해봐라, 술집 업주에게 너거 돈 받아 쳐먹었나, 개새끼들아, 너거 업주한테 얼마나 받아 쳐먹었으면 그 지랄을 하노, 이 개자식들아, 빨리 안 풀면 죽이삔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