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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3고정1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2. 22: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2접시, 도우미 비용 등 18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50경 김해시 C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제1항과 같이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과 업주 D가 술값 지불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며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나, 노래연습장에서 술 팔고 아가씨 불러도 되나”, “너거 가게 식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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