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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88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서울 성북구 M’ 일대 68,339㎡를 대상으로 하는 “N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의 조합장으로, 2009년 경 위 조합이 설립되어 2011. 1. 경 사업 시행인가가 이루어졌으며, 2013. 5. 경 일부 구역을 제외한 ‘ 정비구역변경 계획안’ 을 성북 구청에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 없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진행이 수년째 답보된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재개발 지역 직권 해지 관련한 조례가 통과되어 2016. 3. 경부터 시행이 되자 위 조합의 재개발 사업도 직권 해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면서 사업 시행 인가를 준 성북 구청장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9. 15:30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 구청에 찾아가 구 청 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2016. 3. 11. 경 구청 장과의 면담을 약속 받게 되자 그 면담 과정에서 재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소동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3. 11. 15:00 경 위 성북 구청에서, 미리 약속한 구청 장과의 면담 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몸에 석유 등을 붓고 불을 붙일 것처럼 가장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500ml 생수 통에 절반 쯤 채운 ‘ 석유’ 1통과 100ml 플라스틱 용기에 절반 쯤 채워 넣은 ‘ 시너( 도장에 사용되는 혼합 용제의 일종)’ 1통, ‘1 회 용 가스 라이터’ 1개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위 구청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성북 구청에 침입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성북 구청 6 층 구청장 실에서, 구청장과 면담 중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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