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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고정126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B 지상 연면적 341.87㎡ 5 층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건축주이고, ㈜ C는 위 신축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도급 받은 시공자이다.

피고 인은 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 C의 대표인 D과 이를 대여 받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 인은 등록증 대여에 필요한 수수료 400만원을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D에게 지급하고, D은 2015. 2. 13. 불상의 자에게 위 금액을 교부하고, ‘ ㈜E’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아 관할인 성북 구청에 ‘ ㈜E’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C와 공모하여 건설업 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식회사 E 착공신고 현황 자료 회신), 성북 구청 회신자료

1. 피의 자 제출자료 중 건축공사 도급 계약서, 건축 디자인 관리 계획서, 각 협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2015. 8. 11. 법률 제 13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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