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1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공사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 경 서울 성북구 B,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호실 발코니에 있던 기존 보일러실을 개량하여 슬레이트 재질로 벽과 지붕을 갖추어 새로운 보일러실을 만들어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성북 구청 건축과 담당직원 면담)
1. -4 층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증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낡은 것을 철거하고 새로 보일러실을 만들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므로, 이는 새로 운 증축으로 봄이 상당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