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7. 10:20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 구청 6 층 소재 복도에서 사전 조율 없이 무작정 구청장 면담을 하기 위해 구청장 실에 가는 것을 그 곳 청원경찰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청원경찰 및 다수 공무원들을 향해 “ 개새끼들아, 씨팔놈아, 구청장 어디 있어 나오라 고 그래!” 라고 폭언하고, 위 성북 구청 행정지원과 D 팀 소속 지방행정 주사보 E가 위와 같은 소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청원경찰 F도 같은 이유로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어 구청 청사관리업무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성북 구청 6 층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승강기 옆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시청결과, 피의자 행위 캡 쳐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동영상 CD, 캡 쳐 사진,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E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E, F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설사 피고인이 E, F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공무원들이 물리적으로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 하여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아가 피고인이 판시 화분 2개를 깬 것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 인의 폭행사실 여부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촬 용된 CCTV( 증거 목록 순번 5, 이하 ‘ 이 사건 CCTV’), 증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