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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355
뇌물수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 1 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 내 소유인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7 층 원룸건물에 대해 관할 소방서에서 건축물 정기 점검을 받았는데, 소방서로부터 ‘ 불법 증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성북 구청에 통보하겠다.

’ 는 말을 듣게 되었으니 관할 소방서와 성북 구청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불법 건축물에 대해 벌금 처분만 받고 원상 복구 명령을 받지 않도록 잘 해결해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소방서와 구청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잘 해결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9. 5.부터 2015. 9. 4. 경까지 서울 H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H의 인사 및 조직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커피숍 ”에서 B으로부터 “ 공단 내 K을 나누어 팀장 자리를 하나 만들어 달라.” 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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