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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83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F 차장으로 위 공사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굴착기 기사로 위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8. 17. 11:30 경 피해자 G( 남, 60세) 와 함께 E 건설현장에서 조립식 콘크리트 패널( 무게 약 1.1 톤 ~1.4 톤, 가로 1.5m. 세로 1.5m, 두께 약 20cm ) 로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는 콘크리트 패널 양쪽 상단에 갈고리가 달린 와이어를 걸어 굴착기에 연결하고, 피고인 A은 굴착기를 이용하여 위 와이어를 들어 올려 위 콘크리트 패널을 옹벽으로 이동시켜 패널의 위치를 조율 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위와 같이 1 톤이 넘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와 작업자는 안전핀이 달린 고리를 사용하여 중량물의 낙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공사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위 옹벽의 이동 경로 아래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중량물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안전작업을 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위 작업장에 신호수를 배치하지도 않고, 고리에 안전핀도 달지 않은 상태로 콘크리트 패널을 고리에 걸고 이동한 과실로, 콘크리트 패널에 연결된 한쪽 고리가 풀려 패 널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덮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각 현장 사진, 공사현장 내 사망사고 발생보고, 중량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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