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24]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패널형 창고 증축공사 수급인이자 현장책임자이고, E는 크레인 운전기사, 피해자 F(54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0: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패널형 창고 증축공사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E는 G 크레인을 운전하여 패널을 옮기고, 피해자는 위 패널 연결 홈을 맞추고, 성명불상의 일용직 근로자는 공구를 건네주는 등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패널을 수직으로 쌓아 창고 외벽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6~7m 높이에서 가로 1m, 세로 10m, 무게 130kg 인 패널을 쌓아올리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추락하거나 패널이 떨어져 작업자를 다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자에게 안전띠를 착용하게 하거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한편 필요시 안전한 곳으로 잠시 피하게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E는 크레인 조종시 패널이 움직이거나 떨어져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6m 높이 사다리에서 패널을 손으로 붙잡아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패널 실링벨트 한쪽이 풀어진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지 아니하고, E가 크레인으로 패널을 경솔히 들어 올리는 바람에 그 패널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사다리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거골 하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