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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중흥S클래스아파트 119동 앞 횡단보도를 부평사거리 쪽에서 본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8세)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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