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농협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탄진굴다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5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앞으로 전진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 피고인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