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9:40 경 위 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주 천동로 400, 새한 교회 앞 교차로를 목 원 주유소 쪽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적색 불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였다.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다.
당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잘 살피지 못하여 피해자 D( 여, 52세) 몸통 부위를 위 피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 근 위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진술 청취보고서 (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혔다.
다만 초범이고, 본건 범행이 피고 인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