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7 2014고정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7: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목포역 옆 횡단보도를 초원실버호텔 쪽에서 목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동명사거리)에서 좌측(목포역광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남, 73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수부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