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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나10962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고, 제2면 제19행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제3면 제2행 ‘분’을 ‘뿐’으로, 제3면 제7행 ‘원고들이’를 ‘원고가’로, 제3면 제8행 ‘원고들과 피고들의’를 ‘원고와 피고의’로, 제4면 제11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도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나. 향후 치료비 원고는 향후 신경병증 치료비로 2,880,000원(= 주 1회 2만 원 × 4주 × 12월 × 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대법원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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