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4나4164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부터 제6쪽 아래에서 제3행까지(나. 향후 치료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8쪽 제7행 및 제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며, 제8쪽 제9행 다음에 “【부족증거】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며, 제10쪽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와 제11쪽 향후치료비(외과)를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와 향후치료비(외과)로 각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7행부터 제6쪽 아래에서 제3행까지 수정하는 부분] 『나. 향후치료비 1)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향후치료비는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6. 3. 16. 이후의 치료비만 인정하기로 한다

원고는 신경정신과 장해와 관련된 향후치료비로 1,925,330원을 구하였다가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2014. 6.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을 통하여 이를 철회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신경정신과 장해의 한시장해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