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 부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A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B의 향후치료비 5,350,000원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향후치료비로 구하는 위 5,350,000원은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음에도 실제 치료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향후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한시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인데, 위 예상기간 만료일인 2016. 3. 12.로부터 약 2년 8개월가량 경과한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8. 11. 21. 이후에 위 향후치료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1심판결 제9면 제20행의 "가천대 길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