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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나30044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및 제20행의 ‘별지’를 ‘별지1’로 각 고치고, 제4면 제6 내지 8행의 ‘나. 향후치료비’ 부분과 같은 면 제19 내지 21행 ‘바.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며,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향후 치료비 원고는, 수상일로부터 약 3년간 원고의 약물치료 등을 위하여 연간 300만 원의 향후치료비가 소요되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바(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제1심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수상일로부터 약 3년간 보존적 치료 차원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고, 연간 300만 원의 치료비가 예상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예상치료비는 당심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으므로,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실제로 그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40,106,8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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