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2. 12. 3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5억 원, 기간 2013. 3. 10부터 2015.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3. 1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왔는데, 원고와 피고 B은 2015. 6.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 C는 피고 B의 처로서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피고 C는 무단점유를 이유로 각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1) 피고 C는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임대보증금 5억 원, 차임 500,000원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월 500,000원의 비율로 금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보증금이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때까지의 원고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일 뿐 이를 가리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