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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1311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3.경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7.12㎡ 및 3층 77.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4. 3.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4. 10.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차임 3,300,000원, 기간 2014. 10. 13.부터 2015. 10.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기간 만료시 즉시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15. 7. 8.과 2015. 8. 17.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는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대차계약 갱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초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규정의 문언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전체 임대차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게 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초의 임대차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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