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1.30 2018가단1126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0. 6. 2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C가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0. 피고 C에 대한 채무에 관한 담보로 피고 C로부터 피고 C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12,312,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피고 C는 2011. 11. 14.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1. 11. 15.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결되었는데, 피고들 사이에 수차례 임대차 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어, 최종적으로 2018. 7. 23. 임대보증금 14,835,000원, 월 임대료 168,120원, 임대차기간을 2020. 11. 30.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공사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양수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인 피고 공사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공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공사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