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0. 6. 2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C가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0. 피고 C에 대한 채무에 관한 담보로 피고 C로부터 피고 C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12,312,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피고 C는 2011. 11. 14.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1. 11. 15.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결되었는데, 피고들 사이에 수차례 임대차 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어, 최종적으로 2018. 7. 23. 임대보증금 14,835,000원, 월 임대료 168,120원, 임대차기간을 2020. 11. 30.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공사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양수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인 피고 공사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공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공사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