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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1220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9.87㎡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인데, 2016. 5. 14.경 피고 C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9.8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차임 1,300,000원, 기간 2016. 5. 14.부터 2017. 5.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현재까지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7. 2. 20.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13.이 도과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먼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다시, 원고들이 피고 C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제대로 교섭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 C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가 원고들에 대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피고들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와 피고 C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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