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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5 2014가단113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차기간이 2014. 3. 8. 끝나기 1개월 이전인 2013. 12.경과 2014. 1. 4.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기간만료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2억 1,000만 원의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2014. 2. 20.에야 갱신거절 통지를 받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적어도 2014. 1. 4.경에는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종전 계약조건(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일부 월세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가 위 원고의 요구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새로 전세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일부를 계약금 조로 먼저 돌려줄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무렵 갱신거절의 통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14. 3. 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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