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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03 2017고단1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농가와 계약재배 중인 양파가 있다, 4월 말경까지 만생 양파 밭 20,000평에서 포전매매계약을 하여 수확한 양파를 납품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5. 5.경 E이라는 사람과 피해자와 동일한 계약을 체결했던 상태였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도박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여서 피해자에게 양파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경찰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계약한 양파생산농가 전화통화보고, 고소인 전화 통화 및 피의자 이중 계약 정황 확인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포괄일죄로 본다.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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