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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08 2016가단259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244,000원, 선정자 C에게 3,342,000원, 선정자 D에게 2,84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선정자들은 2015. 8. 28. 피고에게 양배추를 매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아래 목적물에 대해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이하 ‘갑’이라 함)과 매도인(이하 ‘을’이라 함)간에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매매목적물의 표시 : 양배추 매매대금 : 평당 6,000원 지불방법 : 매매대금의 잔금은 GPS로 측정해서 평수에 준하여 2015. 10. 30.까지(선정자 E의 경우 2015. 10. 20., 선정자 F의 경우 2015. 10. 25.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출하기간 : 2015. 10. 30.까지(선정자 E의 경우 2015. 10. 20., 선정자 F의 경우 2015. 10. 25.까지) 특약사항 : 양배추는 처음부터 수확할 때까지 모든 관리를 매도인이 한다.

수출규격에 맞지 아니한 상품은 제외하고, 수출에 적합한 상품을 평당 10포기, 한 포기당 2.5kg 이상 크기로 한다

(평당 25kg 이상 수확할 수 있어야 한다). 평당 10포기에 25kg 이하로 수확할 시에는 미달되는 만큼 대금을 공제한다.

양배추 한 포기당 2.5kg 이상 크기로 넘지 않을 시 매도인은 계약재배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양배추 모종은 오가네이고, 모종대금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보증금(신청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선정자 A에게 1,440만 원, 선정자 C에게 768만 원, 선정자 D에게 480만 원, 선정자 E에게 504만 원, 선정자 F에게 36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정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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