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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58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가 카운터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C을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2:00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C 2층 카운터에서 양파망에 들어 있는 양파를 구입하면서 1회용 비닐팩에 양파를 담아 카운터 계산대에 올려 놓은 것을 본 피해자가 1회용 비닐팩을 사용할 수 없다며 비닐팩을 벗기고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만을 표시하다

피해자의 명찰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은 1층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을 받으라고 하며 1회용 비닐팩에 양파를 담아 피고인에게 던져 주자 이를 본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양파망에 들어 있는 양파를 계산대에 집어 던지고, 양파가 계산대 바닥으로 떨어지자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의자를 향하여 힘껏 집어 던져 의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화면 4장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항의에 불과했으므로 협박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산원으로 일하는 마트의 계산대에서 피해자에게 비닐팩 사용, 그 후에는 환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비닐팩에 양파를 담아 피고인 쪽으로 ‘툭’하고 던져주자, 이에 피고인이 양파가 든 양파망을 피해자가 계산업무를 보던 자리 바닥을 향해 던지고, 다시 양파를 집어들어 높이 치켜들었다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의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 및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주변 손님들의 존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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