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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2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중국 창조우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티셔츠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계약금을 보내면 티셔츠를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줄 티셔츠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약 10억 원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셔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경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10,000달러(한화 약 1,200만 원)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중국 창조우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베개 및 자수정을 납품해 줄 수 있으니 계약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보내줄 베게 및 자수정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베개 및 자수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11,500달러(한화 약 1,300만 원)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일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동종경합범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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