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4. 12.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파저장업에 종사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전남 신안군 C 소재 약 6,000평 규모의 자경농지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농민인바, 원고의 대리인 D는 2013. 4. 2.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매수인,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여 “소재지 : C, 품목 : 양파(스타볼 30%, 캐논볼 40%), 계약면적 : 12,000평(피고 외 E, F 생산 양파 포함, 약 15,000망 통상적인 20kg 망으로서, 이하 본문에서 언급하는 ‘망’은 모두 20kg 단위를 의미한다. 기준, 차후 5,000망 정도 지원가능함), 계약금 : 7,000만 원, 잔금지급일 : 망수 확인 후 지급, 특약사항 : 상, 중, 하 구분하기로 함” 등을 약정한 양파 포전매매계약(일명 : 망떼기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 단위로 목적물을 특정선매하는 포전매매 유형의 하나로서(을5호증 참조), 생산자가 그 경작지에서 수확한 목적물을 망에 담아 노지 등에 야적하면, 매수인이 품질, 중량 등의 검수과정을 거쳐 그 목적물을 반출운송하는 방식의 특정물 매매를 의미한다. ,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양파 수확기에 이르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6. 중순경 소장 및 원고 증인신문사항에는 ‘2013. 5. 15.~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취신증거 및 각 준비서면 내용에 의하면, 위 기재는 ‘2013. 6. 15.~17.’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4,155망의 양파를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7. 1. “위 공급 양파가 계약내용과 달리 C 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양파로 확인되어 이를 인수할 수 없으니, 같은 달 5.까지 이를 전량 회수할 것과, 계약서에 명시된 양파를 납품할 것”을 피고에게 촉구하는 내용증명(을7호증)을 발송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