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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2 2018고단2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12. 16.자 범행(양파 대금 명목) 피고인은 2015. 12. 16. 13:0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소재 상호 미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남 장흥군 C 일원 약 10만평에 양파 재배 농민들과 양파 재배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다. 그중 20,200평에서 양파 약 2만망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니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주면 2016. 6.경 양파가 수확될 때 양파 약 2만망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도박 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10만평 규모의 양파 재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D, E, F, G 등 농민들과 약 8,000평 규모의 양파 재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470만원 가량을 지급하였을 뿐 양파 2만망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농민들과 체결한 양파 재배 계약도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취소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양파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경 양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2. 18.자 범행(비료 및 잡초 제거 명목) 피고인은 2015. 12. 1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료도 하고 잡초도 제거해야 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내년 6월 양파를 가져갈 때 양파 판매 금액 중에서 500만원을 공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도박 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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