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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0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29.경부터 2014. 2. 19.경까지 광주 동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 내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명 야마토 구슬치기 게임기 2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줄 것을 요구받으면 점수 10,000점당 10,000원의 비율로 현금을 지급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 단속사진), 각 수사보고(구슬치기 게임기 관련, 상호없는 구슬치기 게임장 영업개시일 관련), 단속지원결과 회신(구슬치기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사진(코인충전기 사용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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