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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9 2020고단19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임이 분명하므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한다. ,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경부터 2020. 5. 26. 15:00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 빠찡코’ 게임을 업소 내 PC 10대를 통하여 접속시 해당 게임물 사이트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게임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이용가능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머니점수 10,000점당 2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PC방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PC방 손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업소단속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사업자등록증사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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