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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8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16매(증 제1호), 일만 원권 45매(증 제2호), 오천...

이유

범 죄 사 실

1. 광주 북구 B 소재 상호불상 게임장 피고인은 2014. 2. 1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알라딘골드’라는 게임물을 컴퓨터 22대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 온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으면 포인트 충전 및 환전용 컴퓨터 1대를 이용하여 손님의 컴퓨터에 100점의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100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광주 남구 C 소재 상호불상 게임장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돈을 잃은 불상의 손님이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게임장을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으로 게임장을 옮겨 그곳에서 2014. 3. 7.경부터 2014. 3. 30.경까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알라딘골드’ 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2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으면 포인트 충전 및 환전용 컴퓨터 1대를 이용하여 손님의 컴퓨터에 100점의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100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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