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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6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게임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5. 12.부터 2011. 5. 15.까지 서귀포시 D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사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연에 의하여 릴 게임 형식으로 특정값에 당첨되면 점수를 획득하고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ㆍ변조된 ‘대물 漁’ 게임기 19대, ‘아이언피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받는 돈 10,000원 당 10,000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실행한 뒤 위와 같이 열대어, 상어, 7, 복어 등의 문양이나 숫자가 화면 상에서 돌아가면 점수가 차감되고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당첨되면 획득한 점수에 비례하여 배출되는 경품(칩)을 개 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E 게임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1. 4.부터 2015. 2. 27.까지 제주시 F 건물 2층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오션 파라다이스’ 게임물을 설치한 태블릿 피시 32대와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받는 돈 10,000원 당 10,000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실행한 뒤 문양이 화면 상에서 돌아가면 점수가 차감되고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물방울, 성게, 잠수함, 열대어, 가오리, 상어 등이 당첨되면 차등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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