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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41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31.경부터 2016. 6. 15. 21:20경까지 대전 대덕구 G 2층 ‘H’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가 ‘더 파이터(The Fighter)’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 10: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위 ‘H’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가 ‘더 파이터(The Fighter)’ 게임기 99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 A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8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커피심부름 등을 하는 등 업주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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