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정당 중앙위원회 F분과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E정당 강원도의원 강릉시 G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5.경 서울시 영등포구 H에서 B에게 전화하여, “내가 I에게 부탁하여 공천을 받게 하여 줄 테니 1,000만 원을 송금해라”고 말하고, E정당 강원도의원 강릉시 G선거구 후보자로 공천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J 명의의 농협 K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2014. 2. 5.경 강릉시 L에서, A로부터 “내가 I에게 부탁하여 공천을 받게 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송금해라”는 전화를 받고, E정당 강원도의원 강릉시 G선거구 후보자로 공천 받을 목적으로 A가 사용하는 J 명의 농협 K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문자 메시지 정리내역, 강원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명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자료회답(예비후보자 등록관련), 당원여부 회신, 녹취록
1. 거래내역 확인증(2014. 2. 5.), 통장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