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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합2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 교사로서 교육공무원이자, 2014. 6. 4. 실시된 D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E의 아들이다.

E은 2014. 2. 4. D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같은 해

5. 15.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F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G의 교육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D 교육감 1위 E 16%, 2위 H 11.6% - G신문”이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여론조사 관련 G신문 기사를 링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E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14.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E의 지지도를 제고하고 홍보하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여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선거운동 캡쳐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E 블로그 캡쳐 자료,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상황 통보,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사항 하달, E 교육감 후보자 거론 시점 언론보도 자료, 피의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신문 내용, E 블로그 게시글 캡쳐 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을 당선시킬 목적이 없이 페이스북을 이용하였을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8, 12번은 E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링크하면서 그와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 등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3, 14번은 E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 포스터를 공유 또는 태그하면서 개소식 참여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게시글들을 게시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후보자인 E의 직계비속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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