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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31 2015가합115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는 2007. 12. 28.부터 2010. 6. 30.까지 제14대 D 교육감으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그 뒤를 이어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제15대 교육감으로 재직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지방선거에서 D 교육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각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낙선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언론특보)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2014. 4. 30.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피고 C은 2014. 4. 30. 피고 B의 ‘D 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제작, 발송하면서, 위 홍보물 표지 바로 뒷면에 ‘청렴도 전국 1위 꼭 되찾겠습니다.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B 교육감이 이끌던 D교육은 공무원들 평가에서 내부청렴도 전국 E(종합청렴도 전국 F)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 교육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청렴도는 바닥으로 추락해 G, 2011년 H, 2012년 I, 2013년 J가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0년도 청렴도 순위 G는 피고 B가 D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기(2009. 7. 1.∽2010. 6. 30.)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결과였다.

다. 2014. 5. 25.자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및 인터넷 게시 피고들은, 2014. 5. 25.경 피고 B의 ‘D 교육감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 발송하면서 위 선거공보에 ‘2010년, 교육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청렴도는 바닥으로 추락해 G, 2011년 H, 2012년 I, 2013년 J가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왼편 청렴도 순위를 나타낸 막대그래프 하단에 ‘2008∽2009 피고 B 재임기간’, '2010∼2013 원고 재임기간'으로 표시하고, 피고 B의 선거홍보용으로 개설한 블로그(K)에 위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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