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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30 2012노7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E, F, G, H,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전선거운동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홍보원들로 하여금 포항남ㆍ울릉 선거구민들에게 무작위적으로 전화통화를 하여 설문조사를 한 것(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은 사실이나, ① AM 전 국회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한 2011. 12. 11. 및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등록일인 2011. 12. 13. 이전까지는 피고인 A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던 만큼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필요나 의지가 전혀 없었고, 또한 위 시기까지의 이 사건 여론조사는 피고인 A에 대한 단순한 인지도 조사였을 뿐이므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이 아닌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였으며, ②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011. 12. 13. 이후의 이 사건 여론조사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른 적법한 선거운동이었고, ③ 이 사건 여론조사는 S당 내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경선운동이었을 뿐 선거운동이 아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여론조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2011. 12. 13. 이전까지는, 피고인 A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당시의 이 사건 여론조사 행위도 피고인 A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선거운동’이 아닌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인지도 조사에 불과하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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