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8.26 2015노1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선거공보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바쁜 선거 일정으로 선거업무 대부분을 피고인 B 등 참모들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고, 이 사건 선거공보를 발송하기 전에는 직접 챙겨본 적도 없었으므로, 선거공보를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검찰주사가 검사 명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0년도 청렴도 평가 순위 J가 그 순위 발표 당시 교육감이던 I의 재임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만 알았을 뿐이고, 피고인 A의 재임기간(2009. 7. 1. ~ 2010. 6. 30.)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에 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ㆍ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위 홍보물 발송 다음날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