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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2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4:10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를 강남역사거리 쪽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며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5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전십자인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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