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0: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83-1 앞 도로를 신촌 교차로 방면에서 동교 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1세)의 다리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전과만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