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6: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개금역 방면에서 동의대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5세)와 피해자 E(여, 60세)의 몸통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종 NOS’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 및 과실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